대구 군위군이 지난 23일 군위읍을 시작으로 오는 7월 2일까지 '2026년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8개 읍·면을 순회하며 진행되며 현장 방문이 어려운 경우 신청자에 한해 소재장소 검사도 병행한다.
검사 대상은 귀금속 판매업소, 정육점, 슈퍼마켓, 농축협 공판장, 청과상 등에서 상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하는 형식승인 계량기 가운데 10t 미만 비자동 저울이다. 판수동저울과 접시지시저울,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이 포함된다.
반면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지 않는 형식승인 제외 저울은 정기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량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계량기 정기검사 대상자는 2년에 한 번 반드시 수검해야 하며 미수검 계량기는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주요 검사 내용은 ▲계량기 표시사항 등 구조 검사 ▲기 정기 검사 수검 여부 ▲사용오차 검사 등이다.
군 관계자는 "공정한 상거래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상 업소는 기간 내 정기검사를 받아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