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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북도의회, 공공기관 투명성 강화·산불 피해지역 투자 지원 조례안 통과

서인교 기자 입력 2026.06.24 15:03 수정 2026.06.25 14:10

백순창,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대진,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통과
26일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

백순창 의원
백순창 의원
김대진 의원
김대진 의원
경북도의회가 제363회 임시회에서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초대형 산불 피해지역의 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조례안 2건을 잇달아 처리했다.

백순창 의원(국민의힘·구미)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8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임원 임명·연임 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고, 위원회 설치·운영·구성 기준과 후보자 추천 절차를 조례에 명시해 선임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김대진 의원(국민의힘·안동)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산림투자선도지구의 지정·변경·해제 ▲산림투자선도지구심의회 설치·운영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대체지정 ▲실시계획 승인과 투자기업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피해지역의 관광·레저·스마트농업 등 산림자원을 활용한 민간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6일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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