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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교생에게 종교 권하며 불안감 조성한 50대 벌금형

김영태 기자 입력 2026.06.24 15:16 수정 2026.06.25 13:49

대구지법 전경
대구지법 전경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24일 초등학생들을 따라다니며 종교를 권유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경북의 한 거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초등학생들을 따라다니며 종교 권유성 말을 반복해 불안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불안감을 조성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당시 작성된 112 신고 사건처리표 등 증거에 비춰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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