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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구교육청, 장애인 연계고용 도급계약 추진

김범수 기자 입력 2026.06.25 10:58 수정 2026.06.25 10:58

복사용지 구매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
공공구매 확대해 사회적 가치 실현

대구시교육청이 공공구매를 통한 장애인 일자리 확대에 나선다.

대구교육청은 장애인 고용 촉진과 장애인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장애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는 공공기관이나 사업장이 장애인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3개월 이상 도급계약을 체결해 생산품을 구매하면 해당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인정받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다.

대구교육청은 우선 7월 초부터 본청 각 부서에서 개별 구매하던 복사용지를 통합 발주해 대구지역 장애인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6개월간 도급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계약 규모는 약 2800만원이다.

또 사업 확대를 위해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도 연간 3개월 이상 도급계약 체결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각급 학교와 기관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대구교육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역본부,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와 협력해 학교장터(S2B)를 통한 계약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 17쪽에 달하던 계약 서류를 2~3쪽 수준으로 줄였으며, 개선된 시스템은 7월 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대구교육청은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의무구매 비율을 꾸준히 달성해 왔으며 학교 시설 공사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복사용지 통합 구매를 시작으로 장애인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확대해 공공구매를 통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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