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역할을 나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등 수법으로 보험금 수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20대 A씨 등 59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피의자들은 2023년 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대구 일대에서 경미한 고의 교통사고를 내거나 허위로 교통사고 피해접수를 하는 등 수법으로 60차례에 걸쳐 보험사들로부터 3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피의자들 가운데 A씨와 B(30대)씨 등 2명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액 알바를 구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뒤 연락을 취해온 이들에게 보험사기를 제안했다.
이후 사전에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분담해 고의 교통사고를 내거나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를 속이며 보험금을 청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수법으로 타낸 보험금 가운데 가장 많은 몫은 모집책 격인 A씨와 B씨 등 2명이 가져갔고, 나머지 피의자 57명은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일정 금액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사가 현장 조사를 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