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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6구간까지 확대

김범수 기자 입력 2026.06.25 13:26 수정 2026.06.25 13:26

7월부터 취업 후 상환 대출 부담 경감
재학 중 발생 이자도 전액 면제 적용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이 오는 7월 1일부터 학자금지원 6구간 이하까지 확대된다.

한국장학재단은 개정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에 따라 이자면제 대상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지원 5구간)에서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학자금지원 6구간)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더 많은 대학생과 졸업생들이 학자금대출 이자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특히 기존에는 졸업 후 2년까지만 이자면제 혜택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대출 시점부터 재학기간 전체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발생한 이자가 모두 면제된다.

기존 대출자의 경우에도 법 시행일인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단은 이번 조치로 청년층의 학자금 상환 부담 완화와 교육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오는 11월 20일부터는 비수도권 대학 학생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까지 이자면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박창달 재단 이사장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확대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자금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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