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현행 민법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7일 대검찰청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오는 16일 열리는 토론회에서는 동물 관련 법제화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의 필요성 및 의의, 압류 과정에서의 반려동물의 취급 등 3가지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한다.
현재 동물은 민법 98조의 유체물로 취급받고 있다.
이를 두고 반려동물 문화와 사회적 인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18세 이상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동물의 비물건화'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7.8%가 민법상 동물을 물건과 구별해서 정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51.2%는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 여론조사는 한국 갤럽에서 지난달 22∼25일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했다.
법무부는 2021년에도 민법에 98조의2를 신설해 동물을 물건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토론회가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밑바탕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적 합의를 통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