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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재옥 의원, 국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영태 기자 입력 2026.07.08 13:59 수정 2026.07.08 15:39

제1당 국회의장, 제2당 법사위원장 명문화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 사진제공=윤재옥 의원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 사진제공=윤재옥 의원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의원은 8일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 법사위원장은 원내 제2당이 각각 맡도록 명문화하는 국회법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윤 의원의 개정안은 입법부를 장악한 다수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차지하는 구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장 배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정당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수당이 의석 수와 의장 권한을 앞세워 핵심 상임위원장을 독점하더라도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태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분리 배분을 법률로 못박아 원 구성 협상 때마다 반복되는 정쟁의 소지를 원천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재옥 의원은 “현행 국회법상 다수당이 의석 수와 국회의장 권한을 앞세워 핵심 상임위원장을 독점하더라도 규제할 방법이 전무하다”며 “대화와 협치에 기반한 국회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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