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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후 42일된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원호신 부장판사)는 8일 생후 42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아동학대살해 등)로 기소된 친부 A(3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생후 42일 된 아들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강한 충격을 가해 뇌부종으로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친부인 피고인은 너무나도 잔혹하고 반인륜·반천륜적인 범죄를 저질러 중형에 처함이 마땅하고, 원심이 정한 양형은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번 항소심에서 아들을 때리긴 했지만, 살해 고의는 없었다며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