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의원. 사진제공=윤재옥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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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 4선)은 9일 사전투표 관리 부실을 보완하고 투표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사전투표와 본투표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공정성 염려를 일으켜 온 신분 확인 미비 및 ‘지문 대조를 통한 대리투표 차단’과 ‘사전투표관리관 직인 인쇄날인 금지’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선거인이 신분증명서를 제시한 후 전자 방식으로 지문을 찍고, 이를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와 대조·확인해 선거인의 본인 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등 대리투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전투표용지에 대한 인쇄날인을 금지와 실물 도장 날인에 따른 현장의 업무 부담과 혼선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투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기존에 1명으로 정해져 있던 투표관리관을 선거인 수와 투표소 규모 등을 고려해 각 투표구와 사전투표소에 필요한 수의 관리관을 배치할 수 있도록 보완책도 함께 마련했다.
윤재옥 의원은 “그동안 반복돼 온 형식적이고 편의주의적인 선거 관리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해 왔다”며 “시스템을 통한 철저한 신분 확인과 사전투표관리관 직인 인쇄날인 금지 등 투표 관리 절차 강화를 통해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