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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고법, 지인 살인미수 60대 감형

김영태 기자 입력 2026.07.09 15:13 수정 2026.07.10 06:19

대구지법 전경
대구법원 전경
대구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9일 전처의 외도를 사주했다며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구 동구 거리에서 지인 B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B씨가 그의 후배를 시켜 자신의 전처와 외도하게 했다고 생각하는 등 오랜 기간 의심과 분노를 품어오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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