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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송군, 미리내빌라 2동 '제1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김학봉 기자 입력 2026.07.11 11:01 수정 2026.07.12 07:31

청송군보건의료원은 청송읍 미리내빌라 2동을 청송군 제1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난 2일 현판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청송군
청송군보건의료원은 청송읍 미리내빌라 2동을 청송군 제1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난 2일 현판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청송군
청송군보건의료원은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송읍 미리내빌라 2동을 군 제1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난 2일 현판식을 개최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동생활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미리내빌라 2동은 전체 세대의 동의를 얻어 복도와 계단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군은 3개월간 계도와 홍보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에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지정이 주민 스스로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건강한 금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금연환경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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