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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층간소음 갈등 주민 살해사건, 국민참여 재판 진행

김영태 기자 입력 2026.07.13 15:47 수정 2026.07.13 15:56

13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13일 층간 소음 갈등으로 주민을 살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을 국민참여재판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앞으로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배심원 선정과 공판 기간 등에 대한 내용을 결정한 뒤 공판기일을 정해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한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들은 유·무죄에 관한 평결과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참고해 판결을 내린다.

A 씨는 지난 5월 9일 대구 서구 평리동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층에 사는 주민 50대 B 씨에게 수십 차례 흉기를 휘둘러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2일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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