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사의 일손을 돕고 있다. 사진제공=영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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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와 안정적인 농업인력 수급을 위해 오는 8월 7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단기간 인력이 필요한 농업 분야에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내년부터는 상·하반기 연 2회로 나눠 받던 신청을 연 1회 통합 접수로 변경한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상 영주시 관내 경영주와 농업법인이다. 희망 농가는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농지 규모 ▲재배 품목 ▲인력 수요 등을 검토한 뒤 법무부 배정 절차를 거쳐 농가별 근로자를 배정할 예정이다.
올해 영주시에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해외 지방정부와의 업무협약과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등을 통해 유치한 583명이다.
최혁 영주시 농업정책과장은 “필요한 시기에 적정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내실화하고 근로자의 근무환경과 숙소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영주시 농업정책과 농촌인력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