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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포스코그룹, 2·3차 협력사까지 상생결제 확대

이준형 기자 입력 2026.07.18 08:03 수정 2026.07.18 16:46

16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포스코그룹 상생협약 체결식'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포스코
16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포스코그룹 상생협약 체결식'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포스코


포스코그룹이 1차 협력사에 집중됐던 상생협력 지원을 2·3차 협력사까지 확대한다.

포스코그룹은 지난 1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상생협약을 맺고 ▲대금 지급조건 개선 ▲상생결제시스템 활성화 ▲참여 협력사 우대 ▲금융·기술개발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룹은 협력사 대금을 평균 10일 이내 전액 현금성으로 지급하고, 1·2차 협력사가 하위 협력사에 최대 3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생결제시스템 이용도 늘려 협력사가 결제일 이전에 비교적 낮은 금융비용으로 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동 기술개발에 따른 이익을 나누는 성과공유제 적용 대상은 기존 1차 협력사에서 2차 이하 협력사까지 확대한다. 금융과 기술개발, 해외시장 진출 지원도 병행한다.

포스코그룹은 이번 협약으로 공급망에 속한 협력사 약 5300곳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거래 협약을 맺은 1차 협력사에는 공급사 평가 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다만 지원책이 2·3차 협력사의 실제 대금 지급조건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1차 협력사의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할 장치가 필요하다.

포스코그룹은 협약 내용을 내년 초 체결할 협력사 공정거래 협약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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